<p>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오후 국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세월호 특별법' 관련, 배상 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4·16 재단 설치, 트라우마센터 건립, 단원고 2학년 학생에 대한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실시 등을 포함한 세월호 배·보상법을 처리할 계획이다.</p>
<p>여야가 6일 합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여야는 이날 '세월호 참사 배·보상법'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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