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물자 수출허가 전담

입력 2015-01-07 14:22
수정 2015-01-07 15:45
방위시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 수출 허가를 전담하게 된다.

국방부는 그간 비군사 및 일반 방산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군사 및 주요 방산물자는 방사청으로 허가 기관이 이원화돼 있던 것을 개선,방사청으로 일원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이 사용 목적과 일반 방산물자 해당 여부에 따라 두 기관으로 구분돼 방산 수출업체 입장에선 혼란과 불편을 느끼는 실정”이라며 “전략물자 가운데 군사외적 목적의 이중용도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물자는 모두 방사청이 허가하도록 규정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부터 수출 방산물자에도 ‘부품 국산화 품질인증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방산업체가 국산화에 성공한 부품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이 품질인증을 해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군(軍)이 사용하는 품목만 적용대상이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무기 수출 활성화와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해 수출전용품목도 품질인증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기 수출과정에서 기종은 같지만 우리 군이 사용하지 않는 부품을 장착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방산업체에서 해당 부품을 국산화한뒤 장착해주겠다고 해도 정부 차원의 품질인증을 요구하는 국가가 적지않아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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