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별법 최종합의…참사 265일 만

입력 2015-01-06 18:50
<p>여야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6일 최종 합의했다.</p>

<p>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p>

<p>주요 내용은 크게 배상 및 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지원, 추모사업 등 세 가지다.</p>

<p>우선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배상·보상·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p>

<p>또한 4·16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 포함)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p>

<p>이어 여야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 할 수 있도록 했다.</p>

<p>여야는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수색작업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어민은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p>

<p>여야는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4·16세월호참사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기로 했다.</p>

<p>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p>

<p>여야는 특별법을 통해 지난해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에 대해 정원외 대입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피해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립토록 했다.</p>

<p>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하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토록 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