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는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6일 발표했다.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의 주요 특징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고 경제형편이 어려운 소득 최하위계층과 중하위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데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2015년에는 국가장학금이 3조6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부 제공. </p>
<p style='text-align: justify'>2015년 정부장학금 총액은 3조9000억 원으로 그 중 국가장학금의 총액은 3조6000억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1425억 원이 증액됐으며, 1인당 평균 지원액은 2014년 122만 명, 273만원 대비 125만 명, 288만원으로 증가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 관계자는 '2011년 14조원이었던 등록금 총액 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경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15년도 국가장학금 유형은 아래와 같다.</p>
<p style='text-align: justify'>Ⅰ유형 소득연계형 장학금, 저소득층 대학생 1인당 연간 최대 4800만원 지원</p>
<p style='text-align: justify'>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1인당 30만원에서 75만원까지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Ⅰ유형, 소득분위별 연간 지급금액이 증가될 예정이다. 교육부 제공. </p>
<p style='text-align: justify'>소득분위별 장학금은 2분위 이하는 30만원 증액된 480만원, 3분위는 약22만원 증액된 360만원, 4분위는 약16만원 증액된 264만원, 5분위는 약10만원 증액된 168만원, 6분위 는 약7만원 증액된 120만원을 지원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소득8분위 이하, 약 125만 명은 작년보다 30만원 인상된 1인당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중상위분위의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편성됐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저소득층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돼 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성적기준이 완화된다. 성적기준은 현행 B0, 80점을 유지하되, 2014년 기초수급자부터 1분위까지만 적용했던 'C학점 경고제'를 2분위까지 확대했다. 2분위 학생도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 관계자는 '최대 지원금액 상향과 성적기준 완화 등으로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득 최하위계층의 등록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Ⅱ유형 대학자체노력 연계 장학금, 작년 수준 유지 유도</p>
<p style='text-align: justify'>Ⅱ유형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해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다. 2015년에는 '자체노력연계 장학금' 4000억 원,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 원 등 작년 5000억 원의 수준을 유지해 대학의 참여 유인을 강화하고 등록금 인상 방지와 장학금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대학은 등록금 인하와 동결,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을 작년 수준 이상을 유지한 대학이면 Ⅱ유형 참여가 가능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대학의 Ⅱ유형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자체노력 규모를 유지할 경우, 그 규모의 70%를 자체노력분으로 인정해 주고, 2015년도 신규분은 130%에서 150%까지 인정해 주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하고 Ⅱ유형에 참여하는 지방대학은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 원을 지원받아, 입학정원의 5%까지 신입생 선발이 가능하게 했다. 이는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장학금 지원기준을 마련해 신입생 유치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방대 육성 정책과의 연계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2학년까지 확대</p>
<p style='text-align: justify'>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해 1학년에서 2학년인 셋째이상의 대학생에 대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다자녀 국가장학금 2학년까지 확대. 교육부 제공. 지원대상은 만21세 이하이자 소득8분위 이하의 대학생으로 학업성취 유도를 위해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이 적용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을 지원하되, Ⅰ유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하고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권장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 완성을 목표로 내년에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2017년에는 전 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