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키로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산하의 국민대타협기구를 7일까지 구성하고, 서민주거복지특위도 즉시 가동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다만 특별감찰관 후보로 3명을 본회의에 올려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석수, 정연복 변호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민경한, 임수빈 변호사를 추천한 상황에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중대통령이 지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된다.
새 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오는 9일 운영위 회의에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포함한 이른바 '비선실세 3인방'을 전부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면서 "만약에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파행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출석 문제는 그동안 국회에서 내려온 관례와 원칙대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한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역대 국회 회의에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은 관례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또 오는 15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이른바 '2+2' 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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