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매매 수수료율 0.5%
임대차는 0.4% 이하로 조정
[ 이현일 기자 ]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6일 거래 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 중개보수가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조정된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거래금액의 0.9% 이하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했다.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 85㎡ 이하는 무조건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장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오피스텔 거래 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 중개보수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아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은 지자체의 조례로 중개보수를 정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국토부가 작년 11월 내려보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에 따라 최근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이르면 다음달 임시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 기존 최고 0.9% 이하였던 중개보수는 0.5% 이하로, 거래금액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최고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내려간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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