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2015년부터 15개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진행됐다.</p>
<p>이번에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하는 위원회는 경기도, 강원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7개 시, 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강원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5개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등 2개 소청심사위원회이다.</p>
<p>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상황 및 행정심판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p>
<p>국민들은 http://www.simpan.go.kr으로 접속하면 곧바로 원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사례 700건, 재결사례 1000 건을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통해 일반에 새롭게 공개함으로써 청구인들이 행정심판 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p>
<p>권익위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각 행정심판위원회에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 2014년에는 6개 위원회, 2015년에는 15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2016년에는 약 20개 위원회에 시스템을 보급할 예정이다.</p>
<p>권익위는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보급,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심판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내부적으로는 행정심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국민 권리구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