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보험과 같이 특정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전문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이를 통해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보험산업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특정 보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국내 시장 진입을 쉽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 인가 관련 규정이나 운영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에 생명·연금·화재·자동차·상해·질병·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 보험 인가 제도를 개선해 여행자보험 등 특정 보험 상품판매시 인가가 쉽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현재 300억원인 종합 손해보험사 설립 요건의 자본금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월 중 이런 내용의 인가 정책 변경 방향을 업무보고에 담고,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본금 200억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일부 보험 종목을 제외하면 특정 보험 상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인가받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여행자보험만을 취급하려는 경우 상해(자본금 100억원)·질병(100억원)·도난(50억원)·배상보험(50억원) 등의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는 모든 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종합손해보험사 인가 요건(자본금 3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여행자보험 하나만을 판매하려고 해도 종합 손보사 규모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어서 현재 종합 손보사만 여행자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상품만을 취급하려는 보험회사로서는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자동차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은 하나의 보험 인가 단위로 돼 있지만 여행자보험이나 자전거보험, 안경보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합손보사 인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현재 국내 보험산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최근 10년 이상 신규 인가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라이나생명의 대주주인 시그나그룹이 국내에서 여행자보험 상품만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런 인가 제도에 막혀 있다.
금융당국은 특정 보험 판매회사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대신 고객정보 유출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엄격히 적용해 퇴출도 쉽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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