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총 20억 지원

입력 2015-01-02 14:47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시는 2일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펼치는 공익사업에 사업당 최고 3000만원 등 총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희망하는 민간단체 100여 개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사업은 민간단체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교통, 안전, 관광, 문화, 복지, 인권 등 시민에게 도움 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역량 있는 민간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2일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 선정(3월 중)을 거쳐 사업비를 지원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신청을 원하는 민간단체는 민관협력 분야, 자유분야로 구분해 지원할 수 있으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올해 처음 신설된 '민관협력 분야'는 무연고 사망자(고독사) 장례식 사업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10개 분야의 공익사업을 시 협력부서와 민간단체 매칭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0개 분야는 골목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 민족독립운동 정신 계승 발전 사업, 아시아문화도시 문화네트워크 협력사업 등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자유분야는 민간단체가 공익 목적에 맞는 자신들의 고유 사업을 시에 제안,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신청접수는 12일 오전 9시부터 2월 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시는 민간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서울특별시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의 전문성 및 활동실적, 사업의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3월 중 100여 개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사업)단체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13일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올해 공모사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대현 서울시 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은 시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형태에서 더 나아가 시 관련부서와 민간단체가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공익사업을 공동으로 펼치는 함께시정의 하나'라며 '특히,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제도로 지속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