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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 싸이 젠틀맨 패러디 영상 제작 현장 사진: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제공 싸이가 '젠틀맨' 컴백 당시, 안무 저작권을 '정식 구입'했다며 칭찬 일색의 기사가 보도됐다. 이전에는 안무를 리메이크할 경우 저작권을 따로 구입한 사례가 없었으나 그는 안무팀 '야마앤핫칙스' 측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선례를 남겼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처럼 저작권의 보호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안무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한류 붐과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커버댄스로 인해 조성됐다. 유투브만 하더라도 에이핑크, EXO 등 한류를 이끄는 아이돌 댄스 커버 영상이 앞다투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안무'를 창작한 원조 안무가들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안무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안무가들은 사단법인 방송댄스협회를 설립하며 창작의 권리를 찾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창작한 안무를 무단 도용해 상업활동을 하는 업체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가장 쟁점은 안무저작권 인정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국내 안무에 한정할 것인지, 외국 안무가의 창작품을 그대로 베끼는 연말 시상식이나 가요 무대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안무 창작성 판단에 있어 안무를 수행하는 사람 수, 안무의 법적 개념, 공연 장소, 스텝의 패턴, 곡의 분위기 등의 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부합시켜야 하는 가 등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우선 현행 저작권법에는 안무의 개념이 없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3호에서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이라고 규정하며 연극저작물의 범주에서만 보호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미국의 경우 1978년 1월 이후로 미국저작권법 제102조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을 규정하면서 (a)에서 저작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4)에서 무용저작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안무'의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작곡가는 악보와 MR(반주)를 판매하거나 방송매체에서 음악을 사용하면 저작권료 수익을 얻는다. 여러 안무가로 구성된 안무팀도 안무 한 건당 300~500만원으로 연예기획사와 계약하고 있으나, 가수가 무대에 설 때까지 교습비를 포함한 액수이다. 추가 수입은 안무팀이 가수와 방송무대에 설 때 받는 7만원이 전부이다. 국내 안무시장은 스타 안무가와 해외에서 영입한 안무가들이 주를 이뤄 더욱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14년 1월 중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POP 안무가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남스타일 '말춤'을 창작한 안무팀 매니아의 이주선 단장은 '한 곡에 대한 안무를 만드는 것은 많은 고통이 따른다'며 안무 저작권 보호에 대해 언급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앞서 법원은 2011년 처음으로 안무도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원고가 '창작한 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댄스교습학원 E사와 가맹점주 등 3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처럼 저작권의 보호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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