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제도를 새해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재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내년부터 달리지는 매장문화재 제도는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표조사 비용 등 국비지원, 매장문화재 발굴현장과 발굴조사보고서 공개, 신고 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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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제도를 개편,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제공. </p>
<p style='text-align: justify'>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지원</p>
<p style='text-align: justify'>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이 국비지원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여태까지는 건설공사 시행에 앞서 시행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모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했다. 하지만 지난 근거법률 개정에 따라 1월부터 3만m2 미만의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이 국비지원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사는 제외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규모 등을 정해 내년부터 지원함에 따라, 연간 약 300여 명(7억 원)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발굴현장, 발굴조사보고서 상시 공개 </p>
<p style='text-align: justify'>앞으로 매장문화재 발굴현장과 발굴조사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금까지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시행되는 발굴조사는 전문가 위주로 참여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0일 이상 조사가 시행되는 발굴현장을 국민에게 상시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 교육과 체험,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아울러 발굴조사보고서는 그동안 문화재협업포털에 공개돼 외부 전문가와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돼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공간정보서비스(GIS) 등에 원문을 공개해 누구나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와 관심 있는 국민에 의한 자율적 토론과 검증이 이뤄져 발굴현장과 발굴조사보고서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발견 신고, 출토 유물 소유권 판정 절차 개선</p>
<p style='text-align: justify'>매장문화재 조사로 출토되거나 발견, 신고 된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금까지는 발견, 발굴된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됐다. 그러나 문화재의 소유권은 가치 판단이나 유래 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법률적 판단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 대신에 해당 문화재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선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문화재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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