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4-12-31 06:40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할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한 뒤 차를 타고 이동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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