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조응천 前 비서관 영장 기각

입력 2014-12-31 04:08
법원 "구속 수사 필요성 없어"


[ 정소람 기자 ]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새벽 “범죄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비서관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유출하는 데 관여하고 그를 통해 박지만 EG그룹 회장에게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등을 전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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