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람/배석준 기자 ]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준 판결도 올해 여러 건 있었다.
우선 불법시위나 파업 등 노동조합의 과도한 단체행동에 제동을 거는 판결들이 잇따랐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지난 1월 한진중공업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 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가 사측에 59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의 정리해고는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춰 적법하지만 이를 반대하기 위한 노조 파업은 영도조선소 점거와 폭력·파괴 행위를 수반한 불법 파업”이라며 손해 배상을 명했다.
기업 활동에 대한 감독 당국의 과도한 제재도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생명보험 회사들이 개인보험 이자율을 담합했다며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7월 “보험회사들이 정보를 교환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금과 관련해 혼란스러웠던 기준을 바로잡아주는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 급여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퇴직 후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론스타 사건 재판에서는 국내 법원이 외국 금융 자본에 대한 편견 없이 공정한 재판을 유지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지난 11월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6000억여원의 이익을 챙기고 한국 시장을 떠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원천 징수된 세금을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다.
회삿돈으로 로비했더라도 업무상 필요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주심 김창석 대법관)도 기업인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 무분별하게 적용하던 배임죄의 범위를 제한한 좋은 판결로 꼽힌다.
정소람/배석준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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