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항소심도 유죄
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30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 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성매매 협의는 상대가 불특정인일 경우 인정되는데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고 성관계도 갖지 않았으며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되자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이에 성현아가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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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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