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여 상무 영장실질심사 출석, 혐의 끝까지 부인

입력 2014-12-30 17:32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오전 10시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서창희 변호사와 함께 내린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인장 집행에 응하기 위해 서부지검으로 들어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심경이 어떤가',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5분 뒤 검찰 및 법원 관계자의 인솔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가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4가지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승무원과 사무장 폭행 혐의와 증거인멸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1층 정문에 청원경찰 10여명을 배치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을 따라 정문 안으로 들어가려던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다. 일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3층 법정 안으로 올라갈 때까지 인솔해 '특별 대우'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57)의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렸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앞서 먼저 검찰청에 도착한 여 상무는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하지만 저는 파렴치한 짓을 한 적이 없다. 누구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 누군가를 협박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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