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부터 내년 상반기 실시되는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라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 서울 관악구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중원구 3곳에서 치러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5년 4월 9∼10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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