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입력 2014-12-30 15:48
<p> 지난 2월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214명의 대학생 사상자를 낸 경주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 설계 시공 감리 책임자 8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p>

<p>재판부는 '폭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나 건축물 설계'시공'유지'관리 각 단계에서 각자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이다.'고 밝혔다.</p>

<p>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고 늦게나마 국토부가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에 불필요한 진입규제는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선 2종시설물(건축물)의 범위을 확대하고 안전점검을 강조한 것이다.</p>

<p>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의 동물원, 식물원,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을 시특법상 2종시설물 범위에 새로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전국의 약 1700여개의 건축물이 시특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편입되고, 시행일 이후 신축되는 해당 건축물도 포함된다.</p>

<p>또한 D, E등급을 받은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간 반기에 1회씩 실시하던 정기점검을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를 대비하여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조정하였다. 그러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추가로 갖추도록 제한을 두던 항목을 삭제하였다.</p>

<p>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추후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강화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부터 시행되며, 2종시설물에 추가 포함되는 사항은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예산확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16년 1월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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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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