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입력 2014-12-30 14:03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실업크레딧 도입, 미성년 근로자의 사업장가입 확대, 급여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실업크레딧 시행으로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p>

<p style='text-align: justify'>실업크레딧 시행,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p>

<p style='text-align: justify'>내년 7월부터 실업크레딧이 도입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고 실업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돼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가입 확대</p>

<p style='text-align: justify'>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법률이 시행되면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이 확대되고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급여제도 개선 2가지</p>

<p style='text-align: justify'>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 평균소득(198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감액방식 변경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의 근로유인을 확대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현행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연금급여의 일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하려는 경우 전액(100%) 연기만 가능해 선택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급여의 일부(50%~90%) 연기가 가능하게 돼 수급자의 형편에 맞게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p>

<p style='text-align: justify'>기금관리 운용 시 사회책임 요소 고려 </p>

<p style='text-align: justify'>국민연금 기금 관리, 운용 시 장기적인 기금운용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위험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 3가지</p>

<p style='text-align: justify'>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허용해 납부자가 소정의 납부수수료를 부담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연금급여 압류방지통장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월 150만 원 이하의 연금 급여를 수급자 명의에 지정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급여수급 전용계좌로 입금된 급여의 압류를 금지해 수급권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이는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 조남권 연금정책국장은 '실업크레딧 도입 근거 마련,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 급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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