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p>
<p>환경부는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 등에 2016년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과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p>
<p>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과 관련,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의 제작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4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했다.</p>
<p>또한 환경부는 호흡기 질환 등 인체의 위해성이 큰 오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산한 기준'을 평균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하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009년 대비 71% 강화하기로 했다.</p>
<p>직접분사(GDI)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입자상물질 기준이 현행보다 50% 강화되며, 증발가스 기준은 현행보다 70% 이상 강화된다.</p>
<p>이어 환경부는 인증 조건으로 현행 배출가스 측정방법인 시내주행조건에 추가해 도로 주행조건을 반영한 고속 및 급가속조건과 에어컨 가동조건에서의 배출기준도 마련했다.</p>
<p>환경부 관계자는 '선진국 수준의 차기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이 동시에 확보될 것'이라며 '차기 배출허용기준은 미국 등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소비자의 권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p>
<p>한편, 환경부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차종별로 최대 15년 또는 24만㎞까지 확대해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내구성을 강화하도록 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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