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파트 공급 15년來 최대] 내년 2월 1순위자 1000만명

입력 2014-12-29 20:50
수정 2014-12-30 04:06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3개월새 60만명 늘어


[ 김진수 기자 ] 내년 수도권에서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이 가입 후 1년으로 완화돼 1순위자가 700만명을 웃도는 등 청약시장 환경이 크게 바뀐다. 또 대규모 신도시 개발 중단과 더불어 공공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돼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청약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9·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주택청약종합저축(종합저축) 가입자는 59만6649명이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4만4582명)과 비교하면 2.4배 증가한 수치다.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지난달 말 기준)는 종합저축(1493만1121명)과 청약예금(132만9625명)을 포함해 총 1744만5106명으로,이 중 수도권 통장 가입자는 867만6271명에 이른다.

정부는 내년 2월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수도권에서 종전 통장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순위자가 전국적으로 1000만명(수도권 720만명)을 웃돌아 인기 지역의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규모 신도시 조성을 중단하고 2017년까지 공공택지를 새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것도 분양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최근 수도권 택지매각 때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내년 청약 1순위 가입자 증가로 인기가 높은 신도시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등의 아파트는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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