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로 '관피아' 막는다

입력 2014-12-29 17:10
<p>'관피아' 논란을 일으키는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에 관한 제한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또한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반영한 듯, 올해에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가 한층 엄격해졌다.</p>

<p>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4년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전체 260건 중 209건은 '취업가능', 51건은 '취업제한'으로 결정돼 취업제한율이 19.6%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과거 3년 동안의 취업제한율이 평균 6.7%였던 것을 감안하면 3배 정도 높아진 수치다. 이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가 엄격해지고 투명해졌다는 의미이다.</p>

<p>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전 심사를 요청한 21건 중 17건은 '취업가능', 4건은 '취업제한'으로 결정했고, 상반기에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된 24건 중 18건은 취업가능, 6건은 취업제한(해임요구 1건 포함)으로 결정했다.</p>

<p>위원회는 전체 45건 중 심사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28건에서 국가업무 수행이나 생계형 취업 등으로 인정된 11건을 제외한 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취업제한 결정 중 관세청, 국세청 소속 퇴직 공직자 비중이 높았다. 이는 업무 특성상 기업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 결과이다.</p>

<p>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재산등록 대상인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할 때 본인이 근무했던 공직과 관련해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이 제한되는 취지이다.</p>

<p>이렇게 관행적인 '관피아'를 막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30일 공포된다.</p>

<p>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기간이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일반기업에만 한정됐던 취업제한기관에 인-허가 규제업무, 조달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됐다.</p>

<p>과거에는 소속부서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 소속이거나 2급에 준하는 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심사 받게 된다.</p>

<p>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의 투명성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국민과의 신뢰의 문제이다. 더 엄격히 심사할 것이며 그 결과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고 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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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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