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제너시스BBQ그룹가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고 가맹점을 모집한 뒤 몰래 세부기준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3명이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 등에게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2년 BBQ는 BBQ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 계약 후 3년 동안 투자금액의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이에 박씨 등은 2012년 2∼3월 사이 BBQ와 3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명동과 강남 등지에 가맹점을 열었다.
막상 실제 운영을 해보니 1년 넘게 적자가 쌓이면서 매장 운영이 힘들어진 박씨 등은 A사에 계약 당시 약속했던 최저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BQ는 이를 거절했고 박씨 등은 영업을 중단하고 소송을 냈다.
BBQ는 소송과정에서 '당사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최저수익보장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며 박씨 등이 운영한 가맹점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본사가 수익을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씨 등은 계약 당시에 본 적이 없고 본사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세부 보장기준을 마련해 계약내용에 끼워넣은 것이라 반박했다.
재판부는 "최저수익 보장에 관한 세부기준은 업체 측이 뒤늦게 몰래 마련한 것으로 가맹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가맹점 모집 당시 최저수익 보장 조건을 크게 홍보했던 만큼, 박 씨 등은 이 조항이 없었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BBQ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BQ 측은 해당 판결문을 송달 받은 대로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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