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부동산 3법' 포함 200여 안건 처리

입력 2014-12-29 13:55
<p>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최대 200여건에 이르는 안건이 처리될 전망이다.</p>

<p>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과 계류된 97건의 안건을 심의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미 본회의에 계류 중인 130건을 포함하면 약 200여건이 처리된다.</p>

<p>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최대 200여건에 이르는 안건이 처리된다. </p>

<p>여야가 큰 틀에서 이미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p>

<p>여야가 각각 추천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된다.</p>

<p>이날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하자는 내용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부담금 면제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p>

<p>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 부문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p>

<p>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p>

<p>전월세 대책, 전월세 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처리될 예정이다.</p>

<p>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실업급여 전용계좌에 지급된 돈은 압류를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화력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p>

<p>이밖에 자원외교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등 각각 국조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p>

<p>한편,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상정됐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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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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