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등 지방세 감면 혜택 없어진다

입력 2014-12-28 22:08
물류단지 등은 감면폭 축소
내년 지방세수 9000억 늘 듯


[ 강경민 기자 ] 내년부터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없어진다. 택지개발용 부동산과 물류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축소된다. 이에 따라 9000억원가량의 지방세가 내년에 추가로 걷힐 전망이다.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는 지난 26일 시한 만료를 앞둔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종료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29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확정된다.

개정안을 보면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아예 없어진다. 또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는 감면 대상 세목에서 제외된다.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줄어든다.

하지만 정부안에서 감면 종료 또는 대폭 축소를 추진한 농·수협, 새마을금고, 항공기, 의료기관, 산업단지 등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치면서 감면이 연장되거나 축소 정도가 대폭 줄었다. 특히 취약계층 감면으로 보기 힘든 항공기 감면이 국토교통부와 업계 입장이 반영돼 연장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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