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법 해넘길듯…여야 '위로금' 국고지원 견해차

입력 2014-12-28 15:41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 특별법 제정이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배·보상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29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28일 현재까지 '특별위로금'과 '4·16 재단'에 국고를 지원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00여억원의 국민 성금으로 특별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국고 지원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과다보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4·16 재단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천안함 재단에도 국고지원을 하지 않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 당일인 29일 오전 양당 정책위의장과 세월호참사 희생자 배·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 차원의 협상을 재개해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특단의 양보를 하지 않는 한 특별법의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9일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해를 넘겨 내년 1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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