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 이름표 미부착 땐 직원도 처벌

입력 2014-12-28 14:12
<p>소속 업체 이름표를 미부착한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p>

<p>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p>

<p>현재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이나 노동쟁의, 도시정비사업장, 특정시설물의 설치 예정지에는 경비업자들이 소속 표시도 없이 투입되어 시민들에 대한 폭행, 모욕, 성추행 등을 감행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현행법에 따르면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경비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때문에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원이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가 빈발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p>

<p>이에 집단민원현장에서는 이름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비원도 처벌하도록 하고 경비업자의 처벌을 강화해 불필요한 폭력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이에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민원현장에서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은 직원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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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hanso11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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