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한다.</p>
<p>현행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4인가구 196만원이고 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 등은 150% 이하 4인가구 245만원으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왔다. 내년부터는 이를 통합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 4인가구 309만원로 상향된다.</p>
<p>금융재산 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에서 7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소득·금융재산 기준 개선으로 5만5000건의 긴급지원 대상자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다'며 '내년도 예산은 453억원 정도 추가 확대된다'고 밝혔다.</p>
<p>또한 복지부는 지난 24일 50대 남성이 동대문구청에서 긴급복지지원 상담 후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p>
<p>복지부는 동대문구청이 민원 응대와 제도 안내, 위기가구 발굴·지원, 예산 집행 등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p>
<p>복지부는 이번 사건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고,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p>
<p>또한 복지부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와 운영 방안, 개선·보완된 제도 내용, 적극적인 업무 태도 등에 대해 일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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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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