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재건축 '꿈틀'…부동산3법 통과 기대감

입력 2014-12-28 11:15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3법' 처리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재건축 단지는 지난 23일 부동산3법 처리 합의 이후 호가가 1000만∼2000만원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49㎡의 경우 지난 26일 종전 7억9000만원이던 매매가격이 8억원으로 1000만원 올라 거래가 성사됐다. 또 42㎡는 6억7500만원에서 6억8500만원으로 1000만원 호가가 올랐고, 56㎡는 9억2500만원으로 역시 1000만원 상승했다.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도 저가 급매물이 일제히 소진됐다. 둔촌 주공 1단지 82㎡는 26일 7억98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집주인들이 매수자들의 동향을 살피며 호가를 1000만∼2000만원 올리고 있다.

그러나 다른 강남권 재건축과 달리 매수세가 많지는 않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재건축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일반 분양가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분양가 인상 검토에 착수했다. 일반 분양가를 높여 조합의 수입이 늘어나면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낮추거나 환급액을 늘릴 수 있어서다.

최근 관리처분총회를 마치고 내년 3월부터 이주를 시작하는 강남구 개포 주공2단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고려해 일반분양가를 3.3㎡당 3200만원선에 책정했다. 그러나 이달 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일반분양가를 3.3㎡당 200만∼300만원 정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2월 이주, 하반기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초구 잠원동 한양과 한신 5차도 일반분양가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한신 5차의 경우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해 3.3㎡당 3500만∼4000만원 이상에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현지 중개업소는 전망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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