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최소 1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된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첫 본회의다.
주요 쟁점 법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정부·여당이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강력히 추진해왔던 '부동산 3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각각 국조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로 여야가 합의한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 권영빈 등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된다.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내년 1월14일까지 남은 16일간의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핵심 민생·경제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대해 이견이 여전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활동기간의 시작과 끝을 사실상 같이 설정해놓음으로써 어느 한 쪽이 삐걱 되면 다른 한쪽도 파행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이와 함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검찰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 재벌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논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해킹 사건으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등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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