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이 각종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p>
<p>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SGI서울보증(사장 김옥찬)은 24일 중기청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기술 창업기업에게 연간 최대 1조 2500억원 규모 특별신용한도를 공급하는 내용의 '창업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p>
<p>이번 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은 우수기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이행·인허가 보증상품에 대해 업체당 5억원의 특별신용한도를 부여한다.</p>
<p>우수 기술 창업기업은 중기청이 발급한 확인서만 있으면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없이 한도약정 체결을 통해 이행· 인허가 보증보험을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p>
<p>또한 보증보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창업진흥원에 우수기술 창업기업임을 확인받고 확인서를 가지고 SGI 서울보증에 신청하면 된다.</p>
<p>이날 협약식에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금번 협약이 매출실적이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SGI서울보증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p>
<p>김옥찬 SGI서울보증 사장은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우대조치를 바탕으로 우수 기술 창업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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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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