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지난 20일 발생한 기내 난동에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애틀랜타발 인천행 KE036편에서 일어난 기내 난동 사건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당시 기내 난동 대처에 문제가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YTN은 지난 20일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보도했다. YTN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서 이륙 5시간 만에 난동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YTN에 따르면 비즈니스석에 탑승하고 있던 A씨가 남편과 다투며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접시를 던졌다. 이 난동은 3시간가량 이어졌지만 기내에서 사법권이 있는 기장이나 사무장은 해당 승객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천 도착 10분 전에야 공항경찰대에 기내 소란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사건 발생 시간이 한참 지나고 A 씨가 임의동행을 거부해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입장자료에서 "난동이 발생했을 때 즉시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후 구두 경고를 주고 경고장을 제시했다" 며 "주변 승객들에게 양해도 구했으며 승객들도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통제 불가능한 경우에만 전자충격기 및 포박이 이뤄진다" 며 "당시 통제 및 진정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3시간 내내 난동을 피운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고성을 질렀던 것" 이라며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체포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항경찰대에 늦게 신고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항 경찰대에 신고하는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며 " 공항경찰대에 인계할 수 있도록 도착 전에 신고를 했다"고 답했다. 또 "난동을 일으킨 승객 스스로 이달 27일 경찰에 출두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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