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제기준 개정 제안…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19% 그쳐
정부가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시 경고음을 보내는 장치를 뒷좌석까지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뒷좌석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국제기구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기준회의 충돌분과회의에서 이런 제안을 해 동의를 얻어냈다.
현재 국제기준에는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운전석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안전띠 경고장치를 전 좌석에 설치하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는 내년 3월 회의 때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9.4%에 그쳐 운전석(86.7%)과 조수석(79.1%)보다 현저히 낮았다.
뒷좌석까지 안전띠 경고장치를 장착하면 수십 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뒷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차량에 가점을 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작사가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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