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법원 성추행 사단장에 징역 6월 선고

입력 2014-12-24 20:07
부하 여군을 성추행해 구속된 육군 전 17사단장 송모 소장에게 군사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육군 관계자는 24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군인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송모 사단장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의 이유로 ?고급 지휘관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한 점 ?피해자가 또 다른 성추행 범죄의 피해자였던 점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육군 관계자는 전했다.

육군 법원은 다만 피해 여군이 가해자에 대한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이 정하는 형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군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육군 법원은 지난 10월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송 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사단 사령부 집무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 5차례 성추행한 혐의다. 송 소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이 부대로 전출된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빌미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군은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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