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토교통위원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24일 국회 통과시켰다.</p>
<p>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법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주택을 분양받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p>
<p>국토위는 이외에 공공주택건설특별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p>
<p>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p>
<p>3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이다.</p>
<p>당초 정부·여당은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으나,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3년 유예로 한발 물러섰다.</p>
<p>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키로 했다.</p>
<p>민간택지 중에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따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안이다.</p>
<p>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는다고 규정한 법 조항을 최대 3채까지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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