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 회항' 사건 조사관 1명 수사의뢰

입력 2014-12-23 18:31
수정 2014-12-23 18:32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 조사관 1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는 17일부터 벌이는 특별자체감사를 통해 조사단과 대한항공 측의 유착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자체감사를 조속히 마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감사를 하고 있지만 드러난 부분은 바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검찰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 객실 담당 여모 상무를 19분간 동석시키는 등 조사의 기본을 깡그리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폭언 사실만 확인했을 뿐 폭행 여부나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경위는 밝히지 못해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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