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p>
<p>탄력관세제도란 물가안정, 국내산업 보호,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하여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p>
<p>이날 확정된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FTA 관련 농축산업, 중소기업 등 취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되, 최근 물가 안정 추세와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하락세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축소 운용하게 된다.</p>
<p>축산사료용, 석유가스류, 섬유류 등 37개 품목이 적용되는데 이는 올해 대비 15개 품목이 축소됐다. 국제 농산물, 원자재 가격이 대폭 하락한 점을 고려하여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은 대폭 축소했다.</p>
<p>우선 정부는 사료용 품목 등에 적용해 FTA 체결 등으로 어려운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또한 영세한 중소업체가 다수인 섬유, 피혁 등의 원재료 품목에 적용해 원가 절감에 따른 경쟁력 지원한다.</p>
<p>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적용하되, LPG, LPG제조용 원유, 염료품목(H-ACID와 그 염, 분산성 염료, 분산성 염료 중간체)는 상반기 적용 이후 향후 가격추이를 고려해 하반기 재검토할 예정이다.</p>
<p>정부는 국내외 가격차,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국내산업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내년 조정관세 부과하기로 했다.</p>
<p>적용품목은 찐쌀, 당면, 합판 등 15개 품목으로 올해보다 1개 품목이 줄었다.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50%), 표고버섯(40%), 당면(26%), 합판(10%) 등 11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냉동민어(28%), 냉동명태(22%), 활뱀장어(22%), 고추장(35%) 등 4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전년보다 인하해 적용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hanso11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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