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p>
<p>남녀고용평등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 확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기업 명단공표 절차 등을 정하는 개정안이다.</p>
<p>이번 통과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과 사용 횟수가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재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의 두 배만큼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게 된다.</p>
<p>또한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의 사용 횟수를 합하여 최대 2회까지 사용 가능하나, 최대 3회까지로 확대하여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최대 2회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p>
<p>아울러, 육아는 여성만이 아닌, 부모 공동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15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p>
<p>개정안에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제도 도입에 따라 공표 내용, 소명절차 등 세부 내용을 정했다.</p>
<p>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로써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60%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을 제출토록하고 그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제도다.</p>
<p>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육아휴직만이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여 일과 육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남녀 고용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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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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