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3법, 진통 끝에 '합의'

입력 2014-12-23 14:51
<p>여야가 임시국회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서민주거안정 관련법까지 최종 합의했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안은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만 6년을 두 달 앞두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발의된 지 2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p>

<p>여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5+5 회동'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 합의 사실을 23일 밝혔다.</p>

<p>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서민주거안정 관련법까지 최종 합의했다. </p>

<p>부동산 3법은 여야가 협상 끝에 수정한 합의안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3년간 유예되고,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 1인1가구제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는 1인 3가구까지 허용하는 안으로 합의됐다.</p>

<p>이 외에도 임대주택 추가 공급 및 차상위계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거복지법과 전월세전환율을 조정을 통해 월세를 낮추는 내용(기준금리 4배에서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의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이 때 처리 될 전망이다.</p>

<p>또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을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p>

<p>이 외에도 임대주택 추가 공급 및 차상위계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거복지법과 전월세전환율을 조정을 통해 월세를 낮추는 내용(기준금리 4배에서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의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이 때 처리 될 전망이다.</p>

<p>아울러 야당이 요구한 신혼부부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보급율의 10% 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p>

<p>부동산3법은 새정치연합이 기존에 고수하던 통과불가 입장에서 수정안 처리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물꼬를 텄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0월 전월세대책 TF (태스크포스)를 구성, 부동산법 처리를 위한 당내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새정치연합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p>

<p>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부동산3법 처리에는 우선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됐다'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대책 특위에서 추후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등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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