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에 정착한 후에도 남북한의 법과 제도 체제 차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이해부족은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p>
<p>통리부 등 4개 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이 통일준비의 첫 걸음이자 우리 사회의 통일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법률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p>
<p>통일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4일 오전 10시 남북회담본부에서 각 기관장이 참석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및 지원 변호사단 위촉식을 갖는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을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p>
<p>통일부장관 등 4개 기관장은 이날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단 1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들을 전국 31개 지역적응센터와 1대1로 연결하여 센터별로 전담 변호사를 지정할 예정이다.</p>
<p>협약서의 주요내용은 4개 기관의 협력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p>
<p>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법률교육 등을 실시한다.</p>
<p>법무부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축적된 법률상담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했다.</p>
<p>통일부는 협력기관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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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hanso11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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