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쟁점이 돼온 '부동산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국토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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