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 102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 전 취득

입력 2014-12-22 14:15
[ 채선희 기자 ] 코미팜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총 취득금액은 102억284만원이다.

한경닷컴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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