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CJ·롯데 영화사에 과징금 55억 철퇴

입력 2014-12-22 12:00
CJ CGV와 롯데시네마, CJ E&M 등 '갑의 횡포'를 부려왔던 대기업 영화 관련 계열사들이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배급사 등이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5억 원을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가 대기업 계열 상영·배급사의 차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J CGV는 지난 2012년 8월 정지훈, 신세경 주연의 'R2B리턴투베이스'(CJ E&M 배급)의 스크린 수를 비슷한 수준의 다른 영화보다 많이 배정했다. 롯데시네마도 같은 해 '흥행몰이' 중이던 '내 아내의 모든 것'(NEW 배급)보다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돈의 맛'의 스크린 수를 3배 이상 늘렸다. 롯데의 경우 상영을 맡은 롯데시네마와 배급을 담당하는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모두 롯데쇼핑 소속이다.

또 CGV와 롯데시네마는 거래상지위를 남용, 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마음대로 할인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상영관들은 할인 쿠폰이나 '1+1 행사' 등을 할인권을 발행하면 입장객이 늘기 때문에 매점 매출 등 부가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배급사는 가격 할인으로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CJ E&M은 영화 투자를 할 때 투자 위험을 영화 제작사에 일부 전가해왔다.

제작사와 계약을 할 때 투자한 금액의 7%를 보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업계에서 이런 식으로 투자위험을 전가해온 것은 CJ E&M이 유일하다. 다만 CJ E&M은 지난 9월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가 영화 시장에서 상영관과 배급사간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독과점적 사업자가 계열사 등에 특혜를 제공,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CGV와 롯데시네마는 스크린점유율 개선 등의 자발적 개선방안을 마련, 이행할 계획이다. CJ와 롯데는 국내 영화(배급·상영) 시장에서 1,2위 사업자다. 지난해 CJ는 42편의 영화를, 롯데는 36.5편을 배급했다. 상영시장에서도 CJ는 116개 상영관에서 901개 스크린을, 롯데는 96개 상영관에서 657개 스크린을 운영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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