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기 트러스톤 주식운용본부장
서울 목동에 사는 개인사업자 정국민 씨(65)는 거주하는 아파트와 상가, 20억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평소 상속과 증여에 대해 관심이 많았지만 행동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다. 최근 생각이 달라졌다. 증여를 한 친구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면서 증여를 결심한 것이다.
현금 증여만 생각했던 정씨는 다른 얘기를 들었다. 현금은 시가로 평가되지만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정씨가 갖고 있는 상가, 아파트, 금융자산 중 어떤 것을 증여하는 게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크고,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10년 전 동일하게 1억원이던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이 10년이 지나 각각 3억원, 10억원으로 가치가 상승했다고 가정해보자. 각각 1억원에 대해 동일한 증여세를 냈지만 현재 시점에서 증여 효과는 ‘B’가 훨씬 크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주는 것이 좋다. 자산에서 창출되는 이익에 따라 당장은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으나 미래에 자녀가 재산 형성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사실일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다.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기준 3개월 전후에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수용경매가액이 있다면 그것을 시가로 본다.
그러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 규격화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상가 등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방식으로 계산한 평가액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추가로 대출을 받은 부동산은 주의할 점이 또 있다. 상가를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기준시가, 임대료환산방식, 채권액을 비교해 가장 큰 금액으로 재산 평가가 이뤄진다.
정태일 < KB 국민은행 목동PB센터 세무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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