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 비례지방의원직 상실여부를 결정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관련 법 해석을 거친 뒤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이 속해 있다.
광역·기초 단위 비례대표 의원들은 통진당에 대한 해산 명령이 내려진 만큼 비례대표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다만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법무부에서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언급이 없었던 데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선관위 판단 사항이 아니어서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