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등록 전통시장도 지원 추진

입력 2014-12-21 13:18
<p>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도록 하는 전통시장특별법으로 인해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규모점포 등록 전통시장'도 경영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p>

<p>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21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p>

<p>현행 전통시장특별법은 전통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문제는 정비사업을 실시한 후에도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전통시장이 일률적으로 대규모점포로 등록돼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p>

<p>결국 이런 문제점은 기존의 같은 전통시장 구역 안에 있는 상인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혼란과 불편을 겪어왔다.</p>

<p>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21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경북 구미시의 전통시장 김상훈 의원은 '이미 수십 년 간 전통시장의 기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한 경우까지 일반적인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각종 전통시장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고 법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p>

<p>김 의원은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대상에 포함되고,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영업기법의 개선에 필요한 교육, 자문 등 기존의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