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올해보다 1%포인트 이상 하락한 2.4% 이내로 제한된다.
21일 교육부는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를 2.4% 이하 수준으로 정한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는 올해 3.8%보다 1.4% 포인트 하락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가계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에도 등록금의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