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내년 4월 3곳 보선…비례대표 2명은 승계 없어

입력 2014-12-19 20:45
수정 2014-12-20 03:48
의원직 박탈…선거구는

의원정수 298명으로 줄어
지역구 3人 무소속 출마 가능
기초의원, 의원직 유지될 듯


[ 손성태 기자 ]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5명의 국회의원직이 상실됐다. 5명 중 지역구 의원 3명의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해당 선거구는 경기 성남중원(김미희), 서울 관악을(이상규), 광주 서을(오병윤) 등 3곳이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 출신 3명은 내년 4월 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 등 비례대표 2명은 승계를 하지 못한다. 소속 정당이 해산돼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6년 20대 총선 때까지 의원정수는 300명에서 2명 감소한 298명이 된다.

국회의원직과 달리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헌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은 총 37명이다.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이다.

이 중 비례대표는 정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위헌정당 해산결정 심판 청구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판결문에 언급이 없다면 추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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