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심판 기각 소수의견
[ 배석준 기자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해산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재판관은 우선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통진당의 숨겨진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세력이 이런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전체 구성원이 그렇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핵심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일 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수 재판관 의견과 달리 이런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도입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옛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과 분당을 거듭하면서 당내 민족해방(NL) 계열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해도 이들 전체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증거 역시 없다고 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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