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만규(73) 전 사천시장에게 19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을 기하려고 규정한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을 위한 정치자금법을 어긴 것은 죄질이 나쁘다"라고 밝혔다.
정 전 시장은 6·4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1월 14일부터 3월 15일 사이 사천지역 식당 등지에서 유권자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시장은 지난 5월 10일 선거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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